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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9 2013구합63872

정직1월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부터 참가인이 설치ㆍ운영하는 C대학교의 D과 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재직 중이다.

나. 참가인은 2013. 7. 4.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11차례에 걸쳐 아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심의한 결과 2013. 9. 13. 원고를 교수 직위에서 해임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참가인은 2013. 9. 27. 원고에 대해 2013. 10. 1.자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사유>

1. 메일을 통한 추측ㆍ허위사실 유포 및 대학 명예 훼손(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1. 7.부터 2013. 1.까지 총 90여 차례에 걸쳐 교직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12. 11. 27.자에는 “우리 학교 돌아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들 감 잡고 계시고 또한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된 때에는 아예 벌금형이 없이 실형이 예단되니 더 무슨 말을 하겠느냐 되물으십니다.”, 2012. 12. 10.자에는 “비리 철퇴 총장의 즉각 사퇴 성명을 발표하고 교문 앞에 비리총장 물러가라는 플랫카드도 내걸었다 하는데 우리에서는 그저 꽉 틀어 막힌 입으로 밥 먹자 하네요.", 2013. 1. 21.자 메일에서는 ”이번 교비 횡령 사건으로 특별감사가 오고 감사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이번 1심에서 유죄가 결정되면 우리 대학은 바로 이사진 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하고 임시이사 파견을 위한 조처가 진행되겠군요“ 등의 메일을 보내 대학과 총장을 비방 또는 음해하고 교직원을 선동하는 내용이 다수 차지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추측성 및 허위 사실 유포하여 교직원을 선동, 분란을 야기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여 대학 교수로서 지켜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