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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7가합3979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3. 23.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 및 같은 일자 이사회결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설립 당시의 주주 등 1) 피고는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 1. 29.경 C, D, E이 발기인이 되어 자본금 3억 원, 발행주식 총수 60,000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설립 당시 작성비치된 주주명부(을 19호증)에는 C가 57,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를, D, E이 각 1,500주씩 인수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발행되지 않았다.

나. F의 이 사건 주식 인수 및 사내이사 등기 1) C는 2016. 11. 30. F으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변제기인 2017. 2. 28.까지 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F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고 F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기로 약정하였다. C는 위 변제일까지 F에게 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F은 2017. 3. 6.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후 같은 날 법인등기부에 1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2) F의 이사선임등기를 위해 작성된 2017. 3. 6.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F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에 대하여 주주 3명이 전원 출석하여 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첨부된 주주명부(갑 7호증의 2)에는 F 57,000주, D 1,500주, E 1,500주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 및 사내이사 등기 1) 원고는 2017. 3. 15. F과, 원고가 C의 F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F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기로 합의하고, 2017. 3. 16. 피고의 1인 사내이사로 등재하였다. 2) 원고의 이사선임등기를 위해 작성된 2017. 3. 15.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발행주식 60,000주를 소유한 주주 1명이 출석하여 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첨부된 주주명부(을 10호증)에는 원고가 위 60,000주를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