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7 2012고합592

강도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1. 02:20경 서울 강남구 C지구에서 가방을 어깨에 멘 채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의 가방 등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C지구 E나들목 터널 내 인도의 중간 부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감히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한 번 찌른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겼다.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은 채로 소리를 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는 가방을 계속 잡아당기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다시 두 번에 걸쳐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복벽의 자창 등을 가한 채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G)

1.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및 사건접수 과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현장검증), 발생장소 약도,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현장임장 피해자진술조서 작성 외),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입수 등), 수사보고(피의자 유류품 추정 안경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유류품 추정 안경 압수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진료기록 등 편철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자 작성 범인 몽타주, 경찰청 작성 범인 몽타주

1. 현장검증사진, 현장 CCTV사진, 피해자 휴대폰 및 피묻은 안경 사진, 피해자 입원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가방 사진

1. 감정의뢰회보, DNA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회보,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검색회보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