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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4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8. 30. 22: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판시 교통관련 범행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