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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23 2019노1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E, D, C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H의 옷을 잘라 알몸으로 만든 후 피해자의 몸에 컬러 스프레이를 뿌려 강제로 추행하고, 반복적으로 업무방해(5회), 상해(7회), 폭행(4회), 특수협박,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 쇠파이프 등을 휴대한 채 피고인이 도로에 적치해 놓은 물건들을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 범행의 피해자 AH로부터 치료비를 요구받자 오히려 피해자 AH가 식칼로 피고인을 위협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대상, 방법 및 내용, 범행횟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조사에서 AH에 대한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다.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Y,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W,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AG, AA는 피고인과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