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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66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 합자회사 D’ 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2. 12.부터 2013. 2. 28.까지 위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중 14,135,0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정서

1. 고용보험 이력 조회, 피보험자 상실 조회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거래 내역 조회

1. 각 조사상황보고,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게 퇴직금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고,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이 서명한 각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의 작성시기, 기재사항 등에 비추어 위 영수증만으로 피고인이 각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E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2008. 분 퇴직금으로 580만 원, 2009. 분 퇴직금으로 56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근로 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E의 법정 퇴직금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는 퇴직금 외의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에 기재된 F의 근무 직종 등에 비추어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