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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03 2019구합517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30. 원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원주요금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9. 7.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9. 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부터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음주측정기의 측정 수치가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음주수치가 0.084%로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을 근소하게 넘어서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음주 다음날 적발되었고, 운전 당시 혈중에 알코올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굴삭기 장비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업을 잃게 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인 2019. 6. 30.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소주 2병을 마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