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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3 2015가합111752

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E와 F, G은 1988. 4.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3지분씩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H, I, F, G, E, 피고 D은 형제자매 사이인데, H은 1994년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고, 위 토지 공유자이자 동생인 F, G, E로부터 건물 신축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이후 H은 1994. 5. 13.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3.4/45682.68 지분을 증여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5. 10.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E가 1999년 사망하였고, E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1999. 12. 31. 이 사건 토지 중 각 102/617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며 임대사업을 하였는데, 세금 문제로 F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임대사업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H은 2012. 3. 24. 사망하였고, H은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 중 보유 지분을 동생인 피고 D과 조카인 피고 C에게 각 유증하였고, 피고들은 2012. 5. 23. 이 사건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61.7/65682.68지분에 관하여 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건물 1층 및 지하 1층에 관하여는 2012. 8. 24. F을 임대인으로, J를 임차인으로 하고, 계약 기간은 2012. 9. 25.부터 2017. 9. 24.까지 5년, 보증금 3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8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J는 위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현재까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