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3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07:5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는 방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5.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