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14고정208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권경일 ( 기소 ) , 이현석 ( 공판 )
2015 . 10 . 28 .
피고인은 무죄 .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몽골국적으로 한국인과 혼인을 하게 되면 체류기간 연장 후 취업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혼인 당사자인 A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 2011 . 2 . 28 .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흥덕구청 민원실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A와 몽골 국적의 피고인을 혼인 당사자로 하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신고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가족 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허위 혼인신고 사실을 입력케 하는 등 공무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부 전산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였다 .
나아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호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정보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기재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2 . 인정사실
가 . 피고인은 2010 . 4 . 경 A의 6촌 형으로 몽골에서 결혼 전문 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의 소개로 A를 만났고 , 2011 . 2 . 28 . A와 혼인신고 후 2012 . 3 . 16 . 한국에 입국하였다 .
나 .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A의 주거지에서 A와 함께 살다가 2012 . 5 . 22 . 위 주거지를 나왔는데 , 2012 . 5 . 31 . 수사기관에서 ' 2012 . 5 . 22 . A에게 컴퓨터 등으로 맞아 무릎 등에 멍이 들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 피고인은 2014 . 3 . 4 . A의 폭행과 감금을 이유로 A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
3 .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 피고인의 메신저 대화내용 번역본 , 수사보고 ( 몽골인 통역사 * * 와의 전화통화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 , 혼인관계증명서 , 가출인신고 접수증이 있다 .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혼인할 의사 없이 A와 혼인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 .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① 피고인이 A에게 취업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여 A가 이를 말리자 한국어 교실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몰래 아르바이트를 했다 . ② 피고인은 입국 일주일 후부터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 . ③ 피고인은 아버지가 수자원공사 직원이고 어머니가 의사고 여동생은 대학생이고 오빠는 결혼하고 미국에서 살고 있으며 자신은 결혼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 사실은 몽골에서 결혼하여 아들이 하나 있다 .
나 .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① A에게 취업을 요구한 적도 없고 , 한국어 교실을 가려하면 A가 화를 냈으며 ,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다 . ② 피고인에게 이혼요구를 한 적도 없고 피고인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였다 . ③ 가족관계는 모두 사실이며 결혼한 적도 없고 , 아들도 없다 . ④ A 및 시아버지가 모두 술을 많이 마셨고 , A로부터 구타당하여 집을 나왔다 .
다 . A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의 메신저 대화내용 번역본은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지 그 의미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 해당 내용이 A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라 . 비록 몽골인 통역사 * * 의 전화 진술에 의하면 , * * 가 피고인으로부터 ' 동거남이 출소하여 보복할까봐 두려워서 아들을 언니에게 맡기고 결혼하였다 '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나 , 어기가 실제로 피고인의 통역을 담당하였는지 , 피고인과 * * 가 아는 사이인지에 대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
마 . 나아가 피고인이 A 및 시아버지와 함께 두 달 이상 살았음에도 주변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고 , A와 피고인의 결혼을 중매한 A의 사촌 형인 B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 실제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이전에 결혼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조사된 바 없다 .
바 . A는 피고인이 가출하고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A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2014 . 3 . 에서야 이 사건 고소에 이르러 고소의 동기도 의심스럽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이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