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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6가단10852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지분에 관하여 2012. 10. 14.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2. 19. ㈜C(대표이사 D, 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포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계약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8,580,000원으로 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D과 B은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가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2000. 8.경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00. 9. 30.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게 5,251,09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경 C와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28. ‘C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51,097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0. 1.부터 2005. 7. 25.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53674). 라.

망 E은 2012. 10.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F과 자녀들인 D, 피고, G, H, B, I이 있다.

공동상속인들은 그 무렵 망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소유로 분할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4. 18. 접수 제3606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천안시 서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