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266]
개인택시업자(양수취득)의 일실수입산정예
개인택시면허양수취득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월수입을 금 500,000원으로 평가한 사례
원고 1 외 6인
피고 1 외 1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14,936,380원, 원고 2에게 금 7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6.3.22.부터 1987.5.2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액 중 4분의 3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36,429,584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6.3.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6호증(자동차등록원부등본), 갑 제7호증의 3(의견서), 5(교통사고보고), 6(진단서), 7,8(각 진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포니승용차의 운전사인 피고 2는 1986.3.22.11: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 앞 편도 3차선의 도로 위를 제기동쪽에서 청량리역쪽으로 편도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주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면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탓으로, 위 차를 앞서가던 원고 1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개인택시가 교차로상에 이르러 차량정지신호를 받고 정지하는 것을 근접해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치 못하여 위 차의 앞부분으로 위 개인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고에게 경부 및 요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4, 5, 6, 7은 그의 자녀들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승용차의 운전사인 피고 2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1은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피고 2는 직접 위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위 부상을 당함으로써 그 및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의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 1로서도 사고당시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자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그 뒤를 따르던 피고 2가 이를 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서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1의 위 상해의 증상은 위 사고 이전에 있었던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회신)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어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1의 일실수입
(1) 앞에 나온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간이생명표표지, 내용), 갑 제5호증(사업자등록증), 이 법원에 비치된 노동부 발간의 1986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세브란스병원장의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와 감정서 보완요청에 대한 회신 및 이 법원의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을 종합하면 원고 1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번복할 자료가 없다.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1939.3.22.생의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사고당시 47세 남짓되며 그 또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22.23년이다.
(나) 경력 및 직업 : 1971년경 제1종 보통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영업용 택시의 운전사로 종사하여 오다가 1983.1.8.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에 열거되어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개인택시면허를 차체와 함께 금 18,000,000원에 양수하여 사고 당시까지 개인택시영업에 종사하여 왔다.
(다) 소득실태
·사고 당시 서울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운전사의 평균적인 소득실태는 총수입이 월 금 1,071,000원이고, 차량유지비, 각종 검사비 등 월간경비로서 금 260,231원이 소요되며 차량 노후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월 66,950원 정도되어 위 총수입에서 위 제반경비와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면 금 743,819원(=1,071,000-260,231-66,950)정도된다.
·한편 위 망인과 같이 10년 이상 경력의 취업운전자들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은 사고무렵인 1986년도에 월급여액이 367,378원이고 연간특별급여액이 596,692원이어서 월평균 금 417,102원(=367,378+596,692÷12)정도된다.
(라) 치료기간: 위 상해에 대하여 사고후 1986.7.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후유장애
·개선불가능한 요추의 운동장해가 남게 되었으며, 그 이외에도 현재는 요추부에 동통이 있으나 앞으로 약 3주간의 입원가료를 요하는 척추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하면 동통은 치유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후유증은 요추부의 동통이 치유되기 전에는 맥브라이드테이블 14의 골절, 척추손상 항목의 V-D-1-c항에 해당되나, 위 동통이 치유되면 골절, 척추손상 항목의 V-D-b항에 해당된다.
(바) 자동차 운전사의 가동년한 : 55세 끝까지 가동할 수 있다.
(2)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가) 위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① 개인택시 영업자들의 평균소득 ② 그 영업에 투자된 개인택시면허 양수가액 ③ 평균적인 취업운전사들의 임금수준 ④ 위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평균수준 이상의 능력을 가진 운전사라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월 금 500,000원 정도로
(나) 위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로 인한 가동능력 상실비율은 ① 사고이후 입원치료기간동안은 100%, ② 그 후 위 동통제거수술인 척추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이 끝날 예정인 1987.5.21.경(이 사건 변론 종결후 즉시 위 수술을 시행할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입원가료기간인 3주뒤)까지는 약 35%, ③ 그 이후 가동년한까지는 약 24%로
각 평가함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법원이 평가한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사고이후 위 원고의 기대여명의 범위내로서 가동년한까지의 상실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라이프니쯔식계산법에 따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다만 위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월단위로 계산하고 원미만 및 마지막 월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가) 사고일부터 입원치료기간인 1986.7.15.까지 중 3개월동안 위 평가액 전액
금 500,000원×2.9751=1,487,550원
(나) 그 이후 위 동통 제거수술이 끝날 예정인 1987.5.21.까지 11개월간 위 평가액 중 가동능력상실비율 상당금액
금 500,000원×0.35×(13.5720-2.9751)=1,854,457원
(다) 그 이후 55세 말까지 7년 8월(=92개월)간 위 평가액 중 가동능력 상실비율 상당금액
금 500,000×0.24×(85.5469-13.5720)=8,636,988원
(라) 합계: 금 1,487,550원+1,854,457원+8,636,988원=11,978,995원
나. 치료비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치료비명세서)의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모아보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사고이후 1986.7.15.까지 서울시내 (병원명 생략)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가 합계 금 2,143,385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다. 공제
따라서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위 인정의 금원들을 합한 금 14,122,380원(=11,978,995+2,143,385)이 되나, 한편 피고 1을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위 원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일부로 금 386,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정의 손해액에서 위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위 배상금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들이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 13,736,380원(=14,122,380-386,000)만이 남는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그 이외에도 피고 1을 대위한 위 소외회사가 위 원고의 치료비로 금 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원고는 위 치료비 중 자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상당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 금원 역시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위 원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부상을 당함으로써 위 원고 자신은 물론 그와 앞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들에게 금전으로나마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에 나온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 1의 부상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은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1,200,000원, 원고 2에게 금 7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14,936,380원(=13,736,380원+1,200,000), 원고 2에게 금 7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 및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1986.3.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87.5.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