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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122269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5.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사로서 ‘건축사사무소 B’이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및 건축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10. 8. 원고와 사이에 원주시 C 외 2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5,646.55㎡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설계를 의뢰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이고, ‘을’은 원고이다). 설계내용 층수 : 지하 2층, 지상 15층 계약면적 : 5,646.55㎡ 계약금액 : 102,484,000원정 제3조 (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 등은 [별표1]의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② 공사완료도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등 설계업무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별표2]를 참고하여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비율 지불금액 비고 계약시 10% 10,00,000원 건축심의 접수시 20% 20,000,000원 건축 허가 접수시 30% 30,000,000원 설계도서 납품시 30% 32,484,000원 사용승인시 10% 10,000,000원 계 100% 102,484,000원 건축설계비는 건축허가 면적으로 설계도서 납품시 평당 ₩60,000원으로 정산한다.

제5조 (대가의 조정) ③ 을의 사유로 계약면적이 5% 이상 증감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

제6조 (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