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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312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E이 피고인에게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금에 충당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라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및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 7. 23. E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연 25% 비율을 초과하는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월 3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의하여 E으로부터 2015. 8.경부터 2018. 6.경까지 35개월에 걸쳐 월 30만 원씩 합계 1,05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E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K 사건에서, E이 2015. 8.경부터 2018. 6.경까지 35개월에 걸쳐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자 10,500,000원 중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인 3,208,000원을 원금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E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나머지 6,792,000원(= 10,000,000원 - 3,208,000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에게 위 6,792,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2.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8. 1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자제한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