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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5가합65403

지주공동사업계약 해제확인 등 청구

주문

1. 용인시 F 일대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필지분양업무와 관련하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9. 12.경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21,48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2013. 5. 14.경 위 토지를 F 1,919㎡, I 10,130㎡(이하 ‘분할 전 I 임야‘라 한다), H 2,064㎡, G 1901㎡, J 2,331㎡, K 800㎡, L 1,554㎡, M 788㎡로 분할하였다.

나. 분할 전 I 임야 10,130㎡ 중 별지 구적도 표시 ‘ㄱ’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B 명의로, ‘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A외 3인의 명의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후 2014. 12. 12. N 내지 O으로 분할되었다.

분할 후 I 임야 4,735㎡(이하 ‘이 사건 I 임야’라 한다)는 원고 B의, 분할 후 N 임야 4,735㎡(이하 ‘이 사건 N 임야’라 한다)는 원고 A 외 3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H(이하 ‘이 사건 H 임야’라 한다)는 원고 B 외 2인이, G(이하 ‘이 사건 G 임야’라 한다)는 원고 C이 소유하게 되었다.

다. 2014. 7.경 원고들은 일부 필지(G, J)에 대하여 토목 공사 후 분할을 완료하였으나, F, I, H, L에 대하여는 토목공사 또는 필지 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라.

원고

A은 2014. 7. 31.경, 원고 B은 2014. 8. 27.경 피고 D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주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 업무는 원고 명의 부지의 원할한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용역 업무를 피고에게 대행하게 하고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피고의 용역의 범위] 을의 용역 범위는 전원주택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컨설팅업무와 필지분양업무를 용역의 범위로 포함하며 다음과 같다.

1. 토지주와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