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1 2017고단158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8. 26. 09:56 경 군포시 B에 있는 군포 경찰서 C 파출소 D 치안 센터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파티션( 가로 3m, 세로 1.5m) 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휘어지고 부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공용 물건을 손상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저지 당하자 왼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자료, 범행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