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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6노1773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들) ㈜F 가 계약 이행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기공사업 법위반의 미 수범에 불과 하고, 전기공사업 법이 재 하도급금지의 미 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검사) 원심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 선고한 형( 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하도급제한에 위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전기공사업 법의 관련 규정은 처벌 대상이 되는 하도급에 대해 공사업자와 체결하는 ‘ 계약’ 이라고만 정의하였을 뿐 추가 적인 요건이나 행위( 대금지급, 공사 등 )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전기공사에 관하여 재 하도급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계약 체결 행위 자체를 규정 위반으로 봄이 상당한 점( 추가 적인 요건이 필요 하다고 할 경우 어느 행위까지를 하여야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 각 계약서에 첨부된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 4조 제 1 항에 계약 이행 보증금을 계약 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긴 하나 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위 표준계약 제 4 조, 제 5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