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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05:43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주유소에 들어와, 그곳 사무실에 있던 직원 F에게 전화가 없으니 대리운전을 불러 달라고 떼를 쓰며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언행은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얼굴 부위가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0경부터 07:10경까지 G지구대 안에서 경찰관 경사 H로부터 4회에 걸쳐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유사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