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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나502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사항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 제7면 밑에서 2행의 “71,693,890원”을 “76,326,320원”으로, 제8면 2행의 “68,268,800원(71,693,890원-3,425,090원)”을 “72,901,230원(= 76,326,320원-3,425,090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8면 8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2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8면 10행 이하의 “사.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85,585,592원(= 재산상 손해 74,585,592원 위자료 11,000,000원) 및 그 중 11,000,000원(제1심 인용 위자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2. 7.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12.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74,585,592원(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2012. 12.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11.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