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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124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6. 16.부터, 나머지 100,0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① 2008. 6. 16. 변제기 2008. 12. 31., 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3억 원을 차용하고, ② 2008. 7. 30. 변제기 2008. 12. 30., 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 합계 4억 원 및 그 중 3억 원에 대하여는 차용일인 2008. 6. 16.부터,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는 차용일인 2008. 7.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05. 10. 20.경 피고가 제주시 C 토지를 매수할 때 원고가 2억 원을 투자하였고, 2008. 6.경 경매에서 얼마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이자를 넉넉하게 쳐서 3억 원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해준 것일 뿐이므로, 위 투자원금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피고에게 차용금 변제를 청구하는 것은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참조), 갑 1, 2호증(차용금증서) 및 갑 2호증(차용증서)과는 다르게 위 각 증서상의 실제 채무액이 2억 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