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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8 2013노2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의사 합치에 따라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3)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모에 의한 준강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 시간적ㆍ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이 부분 주장이 포함되었는지가 불분명하나,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의 기재 내용, 당심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내용, 원심에서의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는 이 사건 특수준강간 범행 전체에 대한 합동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이 사건 특수준강간 범행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합동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 부분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년, 피고인 B 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점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들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