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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나2043

이혼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1. 1. 19. 피고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횡령 등을 이유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한 다음, 2011. 7. 15.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일부인 3천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파기환송 전 당심은 피고에 대하여 항소장 부본 및 변기일 통시서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2. 1. 18.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제1심 패소 부분을 추가로 7천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4) 피고는 제1심 판결 및 환송전 당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3. 12. 12.경 제1심 및 환송전 당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주 내인 2013. 12. 18. 추완상고장 및 추완항소장을 이 법원에 각 제출하였다.

5 이에 상고심인 대법원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환송전 당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제1심에서 일부 패소판결을 받은 피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피고는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절대적 상고이유가 됨을 들어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심으로 사건을 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