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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52036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24,18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18. 10. 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