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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0 2018고단10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17:05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었던,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