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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6 2018고단4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를 통하여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고 일주일 정도 사용한 다음 돌려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아산 인주면 해 암리에 있는 상호 불상 공장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남성을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농협은행 계좌 (C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체크카드 총 2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영수증,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예금거래 내역서, 사고신고 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