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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0 2015고단18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호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서관 사거리 방면에서 구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여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좌회전하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하고 있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 있는 쓰레기를 줍기 위하여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놓치고 가속페달을 밟아 위 K5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킨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K5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합자회사 택시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948,4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 02:25경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48번길 42에 있는 르네상스 모텔 앞 길에서부터 2014. 4. 1. 02: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호텔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