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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1 2017고단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2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 택 4로 124에 있는 덕동 사거리를 비전 사거리 쪽에서 송 탄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안전히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44세)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 C의 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23 세) 운전의 F 뉴 아반 떼 xd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