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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나55960

민사채무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2. 2. 피고에게 4,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 제하여야 한다.

또 한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0. 2. 6.부터 2010. 2. 12.까지 베트남에 다녀왔는바, 피고는 그 경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350,350원(= 여권 발급 수수료 55,000원 가이드 비용 604,500원 항공료 620,500원 공항 이용료 등 70,350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4,000,000원은 피고가 설립을 준비 중이 던 주식회사 C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의 지분 1%를 주었으나 이후 주식회사 C이 부도가 나서 청산 종결 간주 등기가 경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가 베트남에 다녀오면서 사용한 경비 역시 투자금일 뿐으로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 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 다 26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2010. 2. 2. 피고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 3, 6,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4년 경 피고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지분을 배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2010. 2. 2. 4,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고 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