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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3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7.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08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소속 텔레마케팅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경기 용인시 처인구 E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그 임야 중 1필지로 분할될 ‘F’ 구역 192㎡를 1,750만원에 분양해 주겠다. 위 임야를 매수하여 5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있는 만큼 투자를 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G 소유인 위 임야를 대금 7억 9,620만원에 매수하고 그 계약금 2,000만원만을 지급해둔 상태에서 2009. 2. 15. 1차 중도금 2억 6,000만원의 지급기일을 도과하여 2009. 4.경 G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통보를 받은 바 있었고, 2009. 4.경 보유자금을 소진하고 영업도 원활하지 않아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운영경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G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야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계속하여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8.경 900만원을, 같은 달 21.경 100만원을, 같은 달 29.경 150만원을, 2009. 12. 3.경 600만원을 B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1. 1. 10.경 120만원을, 같은 달 14.경 30만원을 H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