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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3 2017가단1798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4, 6, 7, 13, 14의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8. 17.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4, 6, 7,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1.4㎡(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계약금 200만 원, 잔금 1,8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차임지급일 매월 1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5. 9. 10.부터 2017. 9.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기본사용전력량을 월 30KW{1KW당 8,320원이므로, 기본전기료는 월 249,600원(= 월 30KW × 8,320원/1KW)}로 하고, 차임과 별도로 관리비 월 5만 원과 사용전기료 및 부가가치세(이하 차임, 관리비, 전기료, 부가가치세 등을 통틀어 ‘차임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기로 특약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공장의 인도를 지체하다가 보증금 잔금 1,800만 원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2015. 10.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9. 14. 피고 회사에 차임연체액이 12기분에 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라.

2015. 10.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한 무렵인 2017. 10. 10.까지의 차임 등에서 원고가 면제하였음을 자인하는 2015년분 차임 등과 2016년분 사용전기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56,174,755원{= 2016년분(2015. 12. 11.~2016. 12. 10.) 차임, 관리비 및 기본전기료 30,354,720원 2017년 10개월분(2016. 12. 11.~2017. 10. 10.) 차임, 관리비, 기본전기료 및 사용전기료 25,820,035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 회사가 2017. 10. 1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