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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8 2019나1404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반소 원고) 의 본소 패소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9. 25. 경 원고가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D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25.부터 2016. 9.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9. 6,00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고, 같은 날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및 F 각 토지를 공동 담보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 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1. 14. 5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6. 6. 22.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위 다.

항 기재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 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19. 6,000만 원, 2014. 1. 14. 500만 원을 각 변제기를 2016. 6. 말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2016. 6. 22. 그 중 3,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돈을 갚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갚지 않은 나머지 대여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19.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2016. 9. 경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 3,000만 원과 원고의 대여금 3,000만 원을 서로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