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2.경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2019. 10.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9고단1176] 피고인은 2019. 10. 17.부터 2020. 2. 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10. 20. 19:50경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94] 피고인은 2020. 4. 8. 00:45경 인천 부평구 소재 E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F 소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통지서 [2020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