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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4 2013가합8561

사취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1.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06. 7. 3.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B는 위 회사의 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매달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직원 수당 및 급여 등 명목으로 80,000,000원이 소요되었으며, 개발이 예정되었던 ‘E 도로사업’이 예산문제로 지체되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등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 9. 4.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철거예정 건물을 매입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피고들은 이와 같이 속은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89,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순번 대여일 금액 (단위 : 원) 이자 약정 선이자지급 1 2006. 9. 4. 135,000,000 3개월째부터 매월 4일에 연 20% 15,000,000원을 2개월간 이자로 선지급받음 2 2006. 12. 18. 50,000,000 1개월째부터 매월 4일에 연 20% 없음 3 2007. 5. 17. 100,000,000 3개월째부터 매월 16일에 연 20% 없음 4 2007. 7. 24. 90,000,000 3개월째부터 매월 23일에 연 20% 없음 5 2007. 12. 31. 14,000,000 상환시 대여금의 10%를 이자로 계산하여 원금과 합하여 상환 없음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편취 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8. 2. 피고들에 대하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