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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5809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29. ∼ 2014. 8. 4. 사이에 32,981,547원의 육류를 납품하였으므로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1호증의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육류를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와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주식회사 D의 공동 대표이사이고, 원고가 육류를 납품하고 작성하여 교부한 거래명세표의 인수자 란에 C이 서명을 한 사실, 피고는 인천 남구 E에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주식회사 D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육류를 납품한 상대방은 C 또는 주식회사 D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