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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1 2014노63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당심에 이르러 각 사기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는 140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추가로 15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