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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9고정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팀을 이루어, 피고인 A은 손님에게 직접 중고차 매물을 보여주고, 피고인 B는 전산망에 올라온 판매정보를 확인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중고차 소유주가 제시한 판매금액을 손님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고지한 후, 이를 실제 소유주가 제시한 판매금액인 것처럼 하여 알선판매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8. 4. 12.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준준형급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불상의 매매상사의 위치를 물어보는 피해자 E에게 “허위매물을 보고 오신 것 같네요, 찾으시는 준준형급 차량이 있으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라며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적정 차량인 F 엑센트 차량을 670만 원에 안내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해당 차량을 보여준 후 “매매대금은 670만 원이고, 이전비 등 포함하여 750만 원에 맞춰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매매알선수수료는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엑센트 차량 소유자가 판매금액으로 제시한 금액은 490만 원이었고, 결국 매매대금의 차액인 180만 원은 피고인들이 매매알선수수료로 교부받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매매차액을 취할 목적으로 실제 판매제시금액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매매업자인 것처럼 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