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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604 (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리를 위해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저작물을 전문적으로 업로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부산 기장군 B원룸 2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C 웹하드 사이트에 아이디 ‘D’, 닉네임 ‘E’를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 구암 허준. E002.130319.HDTV.H264. 720p-HANrel'이라는 게시글 제목으로 동영상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6.경부터 2013.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57건의 동영상 파일을 복제하여 위 사이트에 업로드 하고, 그 무렵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상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용료를 지불하고 위 동영상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방법으로 약 132만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한 상습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하여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G, A, H, I, J, K,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G, P, M,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각 첨부물 포함)

1. C 운영관련 화면캡처 자료, 비제휴컨텐츠 다운로드 내역, 모바일 저작물 침해 신문기사, 화면캡처 목록, 화면캡처자료 60건, 웹하드 C 서버 소재지 분석 자료, 법인등기부 사본, 헤비업로더 ID별 출금현황 상세자료 출력물, 각 금융사 회신자료 출력물 및 CD, 금융계좌별 거래내역 자료, 신한은행 통장 C 입금 내역, ‘Q’ 비제휴 게시물 내역, 분석보고서, 판매자별 콘텐츠 판매 건수 및 판매금액 현황, 상세 판매내역 CD,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부가통신사업신고 공문 및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서 사본, 사이트 오픈 이전 등록게시물 내역 저장 CD, 21개 업로더 ID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