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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30844

약정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로부터 피고 B와 망 G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며 양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① 출판업, 정보통신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하폐수시설의 수주 및 시공 등을 영업으로 하는 F와는 설립목적 및 영업분야가 전혀 다른 원고가 F에게 3억 원이나 되는 금원을 대여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양수한 채권에 관하여 F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이러한 채권을 양수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③ 원고는 2013. 3. 12.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직후인 2013. 3. 19.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른 점, ④ F가 망 G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소의 소송대리인과 원고의 이 사건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 H로 동일한 점, ⑤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I이 피고 B에게 협박문자를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진정한 채권양수인이라 보기는 어렵고, 위 채권양도는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 또는 채권추심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제12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F가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1. 10. 20.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서부합동사무소 2011년 제2206호로 인증을 받은 사실, 원고가 F에게 2011. 10. 14.에 1억 원을, 2011. 10. 20.에 2억 원을 각 송금하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F가 채무변제를 위해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채권양도가 소송신탁 또는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기초사실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