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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7노407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고의로 차량을 추돌시키는 방법으로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현대 하이 카 다이렉트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다.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현장의 상황이나 고의에 의한 추돌사고 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부품을 구입하여 포르쉐의 엔진을 수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보험을 이용하여 포 르쉐 엔진 결함 부분을 수리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종합보험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갱신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의 효력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보험 가입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 또한 수긍할 수 없는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로 별도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험사고로 인한 수익 등을 교부하였다고

볼 특별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원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