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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8 2016가단16759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김포시 F 임야 1,98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김포시 F 임야 1,984㎡에 관한 소유자이다.

(2)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3. 5. 4.경 위 임야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임야 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망인의 부친 H의 분묘로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성 및 산소, 상석, 묘비 및 나무들(이하 ‘이 사건 산소 등’이라 한다)을 설치 및 식재하였다.

(3) 망인은 2005. 11. 17.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이 사건 산소 등을 설치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산소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