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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광2270 | 부가 | 1992-01-09

[사건번호]

국심1991광2270 (1992.01.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처분하고 청구인 소유 경기도 소재 임야 및 대지등을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2중03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부도를 냄으로써 148,244,440원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처분청에서는 전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하여 91.3.22 동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1.3.23 청구인 소유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 소재 임야 30,843㎡ 및 구리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95㎡를 압류하자 이에 불복하여 91.7.25 심사청구를 거쳐 91.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O리 OOOOO 소재 OOOO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과는 친족관계에 있으나 동 체납법인의 설립시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주식금액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금수령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일체 없으므로 본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과 재산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총주식 230,484주중 대표이사 OOO 169,000주, OOO의 제수 OOO 2,000주, OOO의 5촌당숙인 청구인 2,000주, OOO의 사위 OOO 2,000주, OOO의 처제 OOO 1,000주, OOO의 자 OOO 50,484주 합계 226,484주로서 주식총수의 89.2%를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주출자확인서를 보면 89.2.13 현재 2,000주를 체납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과는 친족관계는 있으나 동 법인의 설립시 형식을 갖추기 위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식금액을 출자한 사실도 없고 배당금수령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체납법인의 1990년말 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동 법인의 총출자주식 230,484주중 상기 법인의 대표이사 OOO 소유주식 169,000주, OOO의 제수 OOO 2,000주, OOO의 사위 OOO 2,000주, OOO의 처제 OOO 1,000주, OOO의 자 OOO 50,484주 및 청구인 소유 2,000주 합계 226,484주로서

첫째, 청구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과는 5촌 당숙지간으로 확인되고 있어 전시한 법률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등이 동 법인에서 점유하는 출자주식이 89.2%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둘째, 당해 체납법인에 출자한 바 있는 청구인의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89.2.13 주식 2,000주에 상당하는 10,000,000원을 출자하였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동 체납법인의 잉여금처분명세서에 의하면, 89.2.13부터 같은 년 12.31에 걸친 89사업년도 및 90.1.1부터 같은 년 12.31에 걸친 90사업년도 기간동안 결손금이 43,263,892원 및 344,144,638원이 각각 발생하여 청구인은 이익배당금등을 수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전시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보아 처분청이 동 법인의 국세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처분하고 청구인 소유 경기도 소재 임야 및 대지등을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