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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5나28120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 내지 추가하거나 제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6쪽 마지막 행의 “교부받았다.”를 “교부받고, 2009. 8. 26. 위 토지에 관하여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7쪽 17행 다음에 “카. 원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11. 25. 참가인에게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7쪽 마지막 행, 8쪽 4행, 9쪽 2행의 “원고”를 “참가인”으로 수정하고, 8쪽 10행의 “원고에게”를 “참가인에게”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4쪽 2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참가인은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날짜보다 자재 반입이 늦어진 것에 관하여 피고들이 양해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4쪽 7행의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반입한 2009. 6. 5. 직후 피고들이 J에게 전화하여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말도록 요청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요청 시점이 참가인 주장의 위 시점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각서에 여주시 G 지상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원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피고 C이 위 G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G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