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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6재다828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음에도 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2016. 2. 24.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2.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사람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평택시 D, 6동 106호’에서 장남인 B와 함께 거주하는 사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상고장에 피고의 주소를 위 주소지로 기재하였고, 이 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2016. 2. 24. 위 주소지로 송달되어 B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상악골의 골절, 뇌진탕, 다발성타박상 등의 병명으로 2016. 1. 17.부터 같은 달 28.까지 및 2016. 2. 3.부터 같은 해

3. 9.까지 오산시 소재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원 이후에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었고, 피고가 받은 치료의 내용, 피고의 가족관계나 이 사건 분쟁의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