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1.04.28 2010구합44511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4. 26. 원고에 대하여 대검찰청 2010불재항398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5. 7. 20.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마트에서 충전시키던 핸드폰이 없어졌는데 업주인 D(개명 후 E, 이하 ‘E’이라고 한다)이 찾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격분하여 같은 날 15:40경까지 카운터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손님이 다른 곳으로 가게 하여 1시간 가량 위 마트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정1389 판결 참조),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7. 9.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07. 7. 12. 선고 2007노725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6292 판결 참조). 나.

원고는 2009. 9.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인인 E과 위 마트 직원들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E 등은 2009. 11.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서울고등지방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대검찰청 2010불재항398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관한 정보공개(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0. 4. 26. 원고에 대하여 고소장 및 첨부서류, 원고의 진술조서 및 제출서류, 주소보정신청서, 항고장 및 첨부서류, 항고기각 결정문 등본 등 수사기록 일부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였으나, 나머지 수사기록, 즉 별지 1 공개청구정보 순번 1 내지 3 기재 정보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 내지 5호, 대검예규 제427호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제3호 등에 의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순번 1 내지 3 기재 정보를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