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59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36㎡를 인도하고,

나. 2015. 10.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