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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5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9:39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사거리 부근에 있는 D신경외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인시청 방면에서 양지면 방면으로 위 도로의 반대방향 차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하다가 위 화물차를 도로 진행방향으로 회전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후진을 하려던 방향에는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진행방향과 반대로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8. 11.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9:39경 용인시 처인구 C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