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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0 2019나2017216

임차인 지위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및 ‘2. 관련 법령’ 기재 중 제3쪽 상단 표 아래 1행의 ‘B’을 ‘B은’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유주택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것’을 ‘임차인의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더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이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