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1 2016고정180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06년경 전남 곡성군 D에서 산양삼 재배를 위해 설립된 E영농조합의 실제 대표이다. 생산자가 특별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을 유통ㆍ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 위 E영농조합에서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품질검사에 합격한 8년근 산양삼 100뿌리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2-4년근 산양삼 1,000뿌리를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2. 위 E영농조합에서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품질검사에 합격한 8년근 산양삼 20뿌리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2-4년근 산양삼 약 400뿌리를 위 B에게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2-4년근 산양삼 약 1,400뿌리를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수퍼에서 산양삼을 판매하는 자로서, 2015. 7. 3.부터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A로부터 산양삼을 구입하면서 2-4년근 산양삼은 품질검사를 받지 않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2015. 8. 25. 위 G수퍼에서 그중 10뿌리를 불특정 손님에게 5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3.부터

7. 12.까지 사이 위 E영농조합에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2-4년근 산양삼 약 1,400뿌리를 B에게 판매하면서 농약인 플루디옥소닐 5.68mg 이 함유된 산양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서 정한 임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0.5mg )의 11.36배를 초과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