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6.27 2017고단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2세) 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2:30 경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찾아와 자녀의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줄 수 없다고 말하며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위 주점 뒤편 주차장에 있는 차량 (E)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