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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9951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이 연대채무자로서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이율 연 15%, 지연손해금율 연 25%, 변제기일 2016. 11. 29.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C, D 명의의 2016. 11. 29.자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6년 제1302호로 2016. 11. 29. C, D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약정에 의한 3억 원의 연대채무 부담을 승인하고, 이율 연 15%, 지연손해금율 연 25%, 변제기일 2016. 12. 6.로 정하며, 만일 원고에게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C, D과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는데, 당시 D이 C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9. 1. C와 사이에, 피고가 C로부터 C 소유의 경북 울진군 F, G 내지 H 각 토지를 매매대금 13억 원에 매수하고, 그 중 7억 2,000만 원은 위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9. 1.경부터 2016. 11. 9.경까지 C에게 위 매매대금 중 합계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청주지방법원 2016타채7836호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2016. 12. 9.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 중 3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이 2016. 12. 13.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7. 4. 27. 확정되었다....